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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15: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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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언죄) 핫팩사세요 님, 잘 못 알고 있는게 아니라면, 집시법상 광화문 광장을 통과하는 시위행진이 위법은 아니구요.
아시다시피 "광화문 광장 사용 및 관리" 에 관한 서울시 조례상의 근거를 들어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화문 광장은 문화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라는 "시위를 하면 안된다"라는 언급은 없으니 이 시위행진을 막을만한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위 법인 집시법이 남았는데, 광화문 광장의 시위가 불법이다 라고 경찰이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가 11조 4항의 외교기관 근처라서 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래는 집시법 중 일부이며 제가 따온 내용의 가장 아래 "다" 항을 보시면 아실듯 합니다.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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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찰이 조례를 근거로 광화문 불허할 만한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불허 한 것이 상위법인 집시법상 위배가 되므로 법률 위반에 해당 됩니다.
그리고 아래는 위에 올려주신 판례 중 일부입니다. 판례상으로도 4일동안 차벽 설치를 제외하고도 위법이라 판단하고 있네요.
"09. 5. 30.경에는 서울광장에서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려는 시위대의 서울광장 인근 도로 점거 및 경찰버스 손괴 등 경찰과의 충돌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충돌이 한 지방의 평화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르렀던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3번항목 읽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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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2항은 "(대간첩작전수행 또는) 소요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경찰관서·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 ……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2) 위 법률조항들은 행정상 즉시강제의 특별수권조항에 해당하는바, 행정상 즉시강제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와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는 그 발동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해석원칙에 따르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2항의 ‘소요사태’는 ‘다중이 집합하여 한 지방의 평화 또는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는 폭행·협박 또는 손괴행위를 하는 사태’를 의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급박성’은 ‘당해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아니하면 곧 범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상황이라서 그 방법 외에는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일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 이에 비추어 보건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인 2009. 5. 23. 즈음부터 서울광장 주변에서 일부 시민들과 경찰 간에 산발적 충돌이 없지 아니하였고, 2009. 5. 30.경에는 서울광장에서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려는 시위대의 서울광장 인근 도로 점거 및 경찰버스 손괴 등 경찰과의 충돌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충돌이 한 지방의 평화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르렀던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적어도 청구인들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행제지행위가 있었던 2009. 6. 3. 당시에는 시위대와 경찰 간에 아무런 충돌도 존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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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