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4
2015-11-17 14:15:40
0
근로 기준법 7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면, 사용자는 근로를 강제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다만 민법 661조 근로기간이 유기인 경우는 계약기간을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민법 660조 근로기간이 무기인 경우는 1개월 혹은 1임금지급기 이후 발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일방적인 근로자의 계약해지 통보에 대하여,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산정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연히 법령상의 벌칙은 없습니다.
그러나 헌법상의 32조 3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근로 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에 따라
근로기준법 개정 안의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퇴직과 관련한 벌칙을 정하는 것은 법률상 근로자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제하게 되는 것이므로 "인간의 존엄권"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