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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31 23: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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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무단 횡단시 과실은 보행자에게 있는 걸로 판결 난 걸로 아는데요?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의 무단횡단 역시 보행자 탓이라고 판결 난 걸로 알고 있고요)
사거리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옆에 보니 횡단보도 있고, 신호등이 있을테고.. 차량주행에 파란불이 들어왔으면 보행자에게는 빨간 불일텐데.... 보행했다면 보행자 탓입니다.
제발 부탁이니, 차가 날 알아서 피해가겠지~ 하는 생각을 좀 버려주세요. 차에는 눈이 없어요. 운전자의 눈에 360도 모두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본인이 보행하는 곳이 사각이 아닐 거란 보장은 어디에도 없음!
무단횡단좀 하지 마요. 눈을 머리꼭대기에 붙이고 다니는지 뻔히 차 가는데 당당하게, 느릿느릿 걸어서 무단횡단 하는 건, 대체 어떤 심보인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