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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2 15: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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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제9조에는 국정원장이 테러위험인물의 통신정보·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거래상 지급정지 조치와 추적까지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즉, 테러위험인물로 분류될 경우 국정원장이 통신정보‧위치 추적을 비롯한 개인정보‧금융거래 추적까지 하이패스처럼 단번에 허용되는 셈이다.
이 테러위험인물로 분류되는 기준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기준이 매우 모호해 국정원의 입맛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테러자금 모금,기부. ㅎ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