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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1 2017-07-29 23:19:19 0
국방부는 이거 보고 대가리 박아라 [새창]
2017/07/26 01:27:04
그리고 군장도 새로운 군장이 보급이 조금씩되어 옛날군장이랑 신군장을 다 경험해보기도 했구요
침낭도 일정 주기가 되니 보급계가 낡은거 몇개수거해가고 새삥들은 병장들 주면 병장들이 쓰던거 밑에 애들이 교체해서 쓰던거도 보고..
한꺼번에 안바꿔줘서 그렇지 변화의 조짐은 많이 봐서 저 그림이 크게 와닿지는 않네요
6180 2017-07-29 23:13:02 2
국방부는 이거 보고 대가리 박아라 [새창]
2017/07/26 01:27:04

이게 옛날 관물대죠
저기 1997년도에 28년된 관물대가 아니라 그쯤 전방부터 보급되기 시작했으면 했을겁니다
6179 2017-07-29 23:08:15 0
국방부는 이거 보고 대가리 박아라 [새창]
2017/07/26 01:27:04
2000년 초반군번인데 뭔 저런 관물대는 나중에 썼고 첨에는 정면이 열린 네모난 나무상자가 관물대였어요
물론 군생활중 교체되긴했지만..기억이 가물가물한데 1997년도에 저 관물대 말고 제가 언급한 상자형식의 관물대를 쓴 부대도 많았을걸요?
6178 2017-07-18 14:42:08 0
탈원전이 답이네요. 대체 에너지기술 발전속도가 빠르네요. [새창]
2017/07/17 14:35:16
아 다른걸 말씀 안드렸는데...아마 2~3년 전에 지은거니까 이제 제가 그 분한테 이야기를 들은걸테고...
지금까지 2,3번 정도 보수공사를 했는데 그때마다 몇백씩 쓰더라 라고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야 괜찮겠지만 혹시나 모를 자연재해가 닥치거나 했을때의 위험성이 있으니 무조건 5년쯤에 이득을 본다 생각하면 큰 낭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에서 이런 사업이 퍼져나갈때에도 지금과 같은 가격으로 전기를 사줄지도 의문이구요
6177 2017-07-17 14:41:11 9
탈원전이 답이네요. 대체 에너지기술 발전속도가 빠르네요. [새창]
2017/07/17 14:35:16
이야.....문제는 설치 가격이겠네요
전기하시는 분께 이야기 들어보니 지금 월2천정도 나오는 태양광시설을 공장 지붕에 설치한 비용이 10억정도 든 곳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격과 디자인, 실효성이 어느 기점으로 합리적인 상황이 오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지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돈을 받기엔 국가예산등의 문제로 지금처럼 비싸게 사주진 않을테고..가정용 전기는 자기 가정에서 자체생산하면서 수급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파트는 아파트 옥상에 설치는 하겠지만 면적 문제로 크게 변화는 없을테구요...
6176 2017-07-17 09:33:4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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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네요 점심시간포함이면 8시간이 맞네요
하지만 그래도 주휴수당이 빠져있는 급여라 노동법위반임은 여전합니다.
만약 작성자가 착각을 하여 9시간 근무중 1시간 점심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면 5일간 일한 급여는 총 310,560원이 나오게 됩니다.
6175 2017-07-17 03:21: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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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리고 모든 월급자는 근무시간에 따른 시급이 책정되어 있으며 연차나 월차를 안쓰고 결근하거나 다쓰고 결근하는 경우 시급의 계산법으로 급여에서 깔수 있습니다

한달이 되지않으면 월급여에 상응되게 시급을 계산해서 주는것도 법적으로 문제 없고 그래야합니다
무노동 무임금인거죠
한달을 다 일하지 않은달을 시급으로 주는건 법적으로 당연한것이며 그걸 최저시급으로 한건 작성자의 근로시간에 대한 월급여가 최저시급수준이라 그러한거라 근로계약서사에 없어도 딱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6174 2017-07-17 03:12:3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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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서 10의 세금이아니라 165의 세금이 10이 맞을겁니다
세금도 국민연금4-5만원 건강보험3-4만원 장기요양3-4천원 근로소득1-2만원 지방소득1-2천원쯤 나오는게 10만원세금인데 이정돈 165의 세금일겁니다

25의 세금이 떼진건 아니며..나중에 연말정산에서 환급받고 덜내고 그러실거에요
6173 2017-07-17 03:02:35 0
[새창]
아 40이 아닌 25로 계산했는건 좀 이상하긴하네요
6172 2017-07-17 02:57:08 7
[새창]

시급계산으론 노동법위반입니다
월급은 위반이 아닙니다
이 계산이 작성자님 근로시간 기준의 일반적인 주5일 한달 최저시급 월급입니다
165면 법위반이 아니지요
세후면 150이겠지만..여튼 호텔측이 시급자한테는 좀 계산법이 잘못되었네요
6170 2017-07-17 02:49:25 0
[새창]
그러니깐 호텔쪽계산은 하루 8시간 근무로 인정하며 5일일한걸로 주휴수당빼고 25만원이 대략 나온겁니다
실제 6470원에 8시간과 5일을 곱하면 258,800원이 나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10만원 더 받을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월급은 165지만 세후 150정도로 생각되네요.359,000원에서 4곱하면 4주치에 주휴수당이나 일자계산하면 165가 최저시급보단 조금 높습니다..대략 6600?6700?
6169 2017-07-17 02:41:35 2
[새창]

제가 계산해본 작성자 급여입니다
최저시급기준이며 주5일이니 주휴수당포함입니다
하루8시간까지는 6470원으로 계산이며 추가 1시간은 6470원에서 1.5곱하기한뒤 5일을 곱한겁니다
6168 2017-07-17 02:23:49 12
[새창]
그러니깐 40으로 신고했는데 또 다음달에 165로 신고하거나 세후165로 또 변경신고하면 번거롭고 귀찮잖아요
그러니 그냥 165로 하고 연말정산때 재정산해서 맞추는거죠
그래서 2월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4월 건강보험,고용연말정산을 하는거죠
기존 근무자는 왜하냐 그러시냐면..걔네들도 즉각 올해 급여로 바로바로 세금 계산하려면 일이 많아 1년전인가 급여로 세금을 매기고 다음해의 연말정산에서 이걸 현급여와의 갭을 통해 세금을 정리하는거거든요
그래서 연말정산이 필요한겁니다
6167 2017-07-17 02:12:53 18
[새창]
대충 감이 잡힙니다

근로자가 근무를 시작하면 edi를 통해 4대보험 쪽으로 신고를 하며 세금을 책정할 월급을 보내줘야 합니다

그렇게 신고를 하면 각 보험공단마다 산정방식이 다른데 처리날짜에 따라 다음달이 될수도 아니면 바로 적용될 수도 있는 세금이 책정되어 고지됩니다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실무자가 국세청에서 검색해서 할수 있지만 근로자가 많으면 그냥 월급에서 나오는 평균값으로 처리할 수 있을겁니다
원래 100만원 미만은 근로지방소득세를 내지않지만 그냥 165만원 기준으로 올렸거나 세후기준 165라면 더 많은 임금이 책정되었겠지요

그렇다는건 내가 받은건 40이지만 호텔측실무자 편의상 월급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나온겁니다

이는 연말정산때 내가 얻은 수익의 전체가 나오는..그 지금 생각이 안나는데..여튼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는 환급되며 건강 고용보험료는 4월인가?그때 아마 남들보다 조금 덜내고 그런게 있을겁니다

자세한걸 알고 싶으시면 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공단에 내 급여가 얼마로 신고 되어있고 얼마가 책정되어 있는지 물어보면 가르쳐 줍니다
국민연금도 언제부터 얼마가 납부되었는지 확인 가능하며 근로소득세랑 지방소득세는 홈텍스의 간이세액계산표에서 금액에 따른 세액을 얼추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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