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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8 01: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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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문단에서기분상할말이라는것을인지하고하셨다는거지요? 고의성이있으시다는거지요?
3문단에서 A하기보다는 B해라는 것은 대상이 A할것같다는 전제가없으면 역시 쓸모없는 말이지요?
불필요한 말로 대상이 A할것이라는 인상을주고 공개된장소에서 대상이 오해받을수있는 발언은 문제가 있겠지요?
4저렇게 받은 각서의 법적 효력이 얼마나 인정 받을까요? 또한 가정내 법정다툼이 가능할까요?현실적인 한국사회에서 말입니다. 유산도 아니고 집에서 키우는 동물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