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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7 11: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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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도 연장근무수당 줘야합니다 아니면 근로기준업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각종 법정수당은 근로자의 업무성과나 업무능력를 중심으로 부여하는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따라 (연장근로→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야간근로→22:00∼익일06:00 사이의근로, 휴일근로→주휴일, 근로자의 날 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상에 유급휴일로 명시하고 있는 날의 근로) 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업무능력이나 업무성과를 평가하여 1년 단위로 임금총액을 결정하는 연봉제하에서 이러한 법정수당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됩니다.
여러차에 걸쳐 설명한 것처럼 연봉제근로자의 경우에도엄연히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시키는 경우 사용자는해당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위 포괄임금정산제라고 하여 사전에 일정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시간을 정해놓고 해당수당을 역산하여 배분하는 제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기본급에다 후에 발생하게 될 각종 수당을 미리 고정적으로 결정하여 임금에포함시키고 사후에 구체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제반수당을 따로 을 따로 지불하지 않는 임금산정방식이 유효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자세한 사항은 【각종 수당 등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포괄임금계약)】편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포괄임금정산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도입해서는 인정될 수 없으며 반드시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라도 해당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각종수당의 지급률이나 지급일수 등이 법정계산방식에 의해 산정된 것 이상 일때에 한해서 효력을 가집니다.
포괄임금정산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
-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 연봉제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수,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하게 정해놓아야 합니다.
- 이에 상응하는 임금을 명시하여 해야 하고, 단서에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제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여야합니다.
- 미리 약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실제근로를 했을 때는 초과된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계산한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와같은 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포괄임금정산계약은 무효로써, 애초에 이러한 정함이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나중에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여 전액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포괄임금정산계약을 체결하였으나실제 연장근로시간이 미리 약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초과부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합니다. 이 경우 실제근로가 약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당사자간에 다툼을 없애기 위해 "연장근로는 반드시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실시한다"는 단서규정를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ref.) : 노동OK - 법정수당 문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 연봉제 - 노동OK - http://www.nodong.or.kr/?mid=ybong&document_srl=403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