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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4 22: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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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스민은 4월에 이주아동 권리법안 공청회 등을 열며 법안 발의를 준비 하다 여론악화로 접었다가 다시 준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에 정청래 의원등이
아동복지법 및 의료급여법 개정안, 사실은 이렇습니다. - 정청래
http://www.mapopower.or.kr/board/board.php?bo_table=notice&wr_id=16
의안 원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PDF] - 정청래 등10인
http://likms.assembly.go.kr/filegate/servlet/FileGate?bookId=63E45E45-77DD-0C90-FF2B-40D01FCA05C5&type=1
제안이유를 보자면
1991년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Rights
oftheChild)」의 비준에 따라,우리나라는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아동의 체류권,교육권,보호권 등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체류자의 자녀 등으로 무국적·미등록된
이주아동 수가 2만명으로 추산(2010년 기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건강권,교육권 등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
은 상황임.
비록 정부가 이주노동자 정책의 일환으로 이주아동이 최소한의 건
강관리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미
등록 이주아동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강제 출국을 유예하도록 하는 등
의 방침을 두고 있으나,이는 일시적인 정책으로서 이주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2-
따라서 이주아동의 건강권,교육권,보호조치를 받을 권리 등을 규
정함으로써 이주아동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요약하면...
UN 권고안에 따라 애들은 차별없이 먹이고 가르치자입니다. 애들이 뭔 죄입니까!라는 인권관한 법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밥도 못 먹고 치료도 못 받아 죽어 가는 외국인이 있다면 북한 인권 운운하며 욕할 입장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인권을 위한 지극히 정상적인 법안 발의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직접 좀 읽어들 보시고... 논란이 되었던 19세까지 자라면 영주권 부여와 같은 항목은 전!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