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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4 2015-08-28 09:08:02 0
조언부탁드립니다..친구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새창]
2015/08/28 08:44:34
무보험차량 운전이기 때문에 매우 불리할 것 같은데요
내가 피해자이고 증거가 확실하다면
경찰에 의뢰할 수도 있겠지만,
애매한 상황이라면 무보험운행중 교통사고이므로
검찰송치되고 과태료만 발생하게 됩니다.
(http://car.chilgok.go.kr/sub/03_02.jsp)
다만, 피해자와 합의만 되면 거기까지는 안 가게 되고요

검찰송치될 시 벌금으로 얼마를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0보다 작을 거 같진 않네요
서로 대인피해 없는 사고라고 하면
가능한한 상대방 보험사 하자는 대로 하고
거기서 합의하는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걸로 드러누울 분위기라면
그냥 경찰로 가는게 벌금 물더라도 나을 수 있고요
2913 2015-08-28 08:49:38 0
개별소비세 인하? [새창]
2015/08/28 08:34:24
이전 : 차값 * 5%에서 현재 : 차값 * 3.5%로 1.5% 내렸습니다.
즉, 차값의 1.5%만큼 싸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쉐보레 올란도가 2,069~2,876만원이니
대략 31만원~43만원 정도 싸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2912 2015-08-27 16:57:21 0
질문글..ㅜㅜ블박 두개중 고민이에요 [새창]
2015/08/27 16:37:43
저라면 볼 것도 없이 무조건 루카스
2911 2015-08-27 16:56:30 0
운전 많이 어렵나요 ? ;ㅅ; [새창]
2015/08/27 16:34:45
어렵다 쉽다보다는 얼마나 익숙해지냐 아니냐..가
맞는게 아닐까 싶음
결혼 전에는 운전하는거 정말 싫어해서
운전하려면 거부감 들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다지 좋아하진 않지만)
결혼하고 애낳고 살다보니 싫어도 시도 때도 없이
운전을 하게 되고, 그러다보니 그냥 아무 감각이
없어지면서 운전하는게 자연스러워 지더라구요
2910 2015-08-27 16:53:19 1
신형 아방AD유출 [새창]
2015/08/27 16:36:19
(신)제네 때부터 플루이딕 스컬프처 2.0 적용되더니
이젠 패밀리 룩으로 완전히 정착시키는 모양이네요
내년 그랜저AG도 얼추 비슷한 형태가 될 듯
2909 2015-08-26 19:06:17 4
개소세 인하…'에쿠스' 200여만원 내린다(종합) [새창]
2015/08/26 18:07:07
네 네이버 메인에 '개소세 인하 카드 꺼낸 정부'라는 글이
있고 이걸 클릭해서 보니 대부분 경제 회복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고 차량 개소세 인하는 짧막하게 적혀
있어 차량 관련 이야기가 메인으로 적힌 이야기가
없는지 구글로 찾아보고 그 중 연합뉴스가
뉴스 최상단에 올라와 있어 그걸 출처로 적었습니다
님의 짧은 소견머리로 모든 걸 판단하지 마시죠
2908 2015-08-26 18:49:01 3
개소세 인하…'에쿠스' 200여만원 내린다(종합) [새창]
2015/08/26 18:07:07
무슨 표요? 구글에서 개소세 인하 검색하면
가장 먼저 올라오는 글이 연합뉴스입니다
다음은 그걸 자사포탈에 연결만 했을 뿐이고요
저는 구글을 쓰고 다음을 안 쓰는데 무조건 다음을
통해 검색하라는 이야기인지요?
2907 2015-08-26 18:45:09 4
[새창]
어처구니가 없네요
원소스인 연합뉴스 출처를 적으면
댓글을 숨겼다고 하나요?
소설은 일기장에 쓰세요
2906 2015-08-26 18:09:59 3
개소세 인하…'에쿠스' 200여만원 내린다(종합) [새창]
2015/08/26 18:07:07
참고로 자동차만 내리는게 아니라
승용차, 대용량 가전제품, 향수 등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도 30% 인하됩니다.

시계, 가방, 보석 등 고가품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고
10월에는 전국유통연합에서 대규모 할인도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
지르실 분들은 일단 27일 이후, 가능하면 10월 이후로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826_0010248821&cID=10401&pID=10400
2905 2015-08-26 14:07:58 0
[새창]
네 저도 기본적으로 차량가액에 따른 과세가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옵션과 등급에 따라 차량가액이 최대 1,000만원
이상 차이날 수 있는 걸 생각하면 더더욱요)
아무튼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구간대의 차량들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책정되면 좋겠네요
2904 2015-08-26 12:01:22 5
한국 자동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왜곡 된 이유 [새창]
2015/08/26 04:02:58
제 경우, 작년 새 차를 구매할 때,
적극적으로 쉐XX 말XX를 구매하려 했음에도
개인적인 선택기준에 너무 안 맞아서
결국 LF로 구매를 했죠.
지금까진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걸 '이기적인 소비'네 뭐네 하지만,
아가들 까까 한 봉지 사 주는 것도 아니고
몇천만원을 쓰는데 거기다 대고 '소비를 대국적으로
하십쇼'라고 해도 그러기엔 제 주머니는 너무 얄팍할 뿐이죠.
2903 2015-08-26 11:53:47 0
자주 피곤함을 느끼고 졸음이 온다면 [새창]
2015/08/26 10:34:58
정 졸리시면 휴게소 중간중간에 있는 졸음방지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정말 졸리면 거기 잠깐 차 세우고
스트레칭 좀 하고 하면 낫더군요
2902 2015-08-26 11:48:31 0
[새창]
부동산이 오를지 내릴지에 대해서는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지만 일단 그건 본건과 관련이 없으니 접어두겠습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른다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양도세를 물게 됩니다.
이미 이 부분에서 과세가 예정된 상태에서 투기 방지를 위한
종부세를 또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1가구 1주택인 가구는
실수요 가구이기 때문에
투기목적으로 집을 샀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형평을 위해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동차의 경우 현재, 3년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는
연식에 따른 차등적용을 통해 최종적으로 15년이상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섯부른 예상은 할 수 없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마
차량가액에 의한 과세를 하더라도 비슷하게 유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동차가 준부동산으로 취급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재산가치가 크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주택(혹은 부동산) 다음으로
가장 큰 재산가치를 갖는 것이 자동차죠.
또한, 그렇기 때문에 등기(등록)을 행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스마트폰들은 고가이긴 하나,
자동차에 비할 정도는 아니므로 저소득자도
단기간의 저축으로도 장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변별력은 약하다고 봅니다.
물론 별도 등기를 하고 있지 않지요
2901 2015-08-26 09:39:39 0
[새창]
11 맞습니다. 자동차와 부동산을 단순히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기는 힘들죠. 다만, 비슷하게 조세형평성이라는
측면만 놓고 볼 수 있다라는 점, 자동차가 부동산과 같이
1년 이내 단기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3년 이상 장기보유하고 활용하는 점에서 준부동산으로
취급되는 점 때문에 예로 들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경우처럼 '투기'라는 측면도 부동산과는
틀립니다.
다만, 종부세 역시 투기 목적이 아닌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게도
예외없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사가지 않는 한, 집값이 상승하더라도
본인의 재산에 기여되는 것이 없음에도 억울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측면이 비슷하다 생각하여
예로 들었습니다.
2900 2015-08-26 08:55:35 0
[새창]
혹시나 '자동차와 부동산이 같냐?'라는 말이 있을 지도 몰라서
추가로 적습니다만, 자동차는 '준부동산(=의제부동산)'이라고 해서
부동산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비슷한 준부동산으로는 항공기, 선박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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