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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6 11: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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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오를지 내릴지에 대해서는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지만 일단 그건 본건과 관련이 없으니 접어두겠습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른다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양도세를 물게 됩니다.
이미 이 부분에서 과세가 예정된 상태에서 투기 방지를 위한
종부세를 또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1가구 1주택인 가구는
실수요 가구이기 때문에
투기목적으로 집을 샀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형평을 위해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동차의 경우 현재, 3년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는
연식에 따른 차등적용을 통해 최종적으로 15년이상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섯부른 예상은 할 수 없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마
차량가액에 의한 과세를 하더라도 비슷하게 유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동차가 준부동산으로 취급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재산가치가 크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주택(혹은 부동산) 다음으로
가장 큰 재산가치를 갖는 것이 자동차죠.
또한, 그렇기 때문에 등기(등록)을 행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스마트폰들은 고가이긴 하나,
자동차에 비할 정도는 아니므로 저소득자도
단기간의 저축으로도 장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변별력은 약하다고 봅니다.
물론 별도 등기를 하고 있지 않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