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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4 09: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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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대표적 예로 "중고차값 잘 안떨어진다",
"A/S는 그래도 현대지",
"가성비 따지면 현대만한거 없다" 식으로 시야를 좁힌 점
>> 이게 왜 시야를 좁힌 점인가요? 구매의 제1기본이
'가성비 좋은 제품', 'AS잘 되는 제품'인 건
뭔 공산품을 사더라도 다 마찬가지인데
비단 현기차가 아니더라도 '가성비 나쁜 제품', 'AS안 되는 제품'을
사고 싶으세요?
택시기사분들 주 차종이 소나타였죠 아마?
>> 당연한 일 아닙니까? 택시는 기본적으로 LPG인데,
그 LPG를 현재 제일 잘 만드는게 현기입니다.
(이건 현까들조차도 인정하는 사실)
그럼 당연히 택시는 현기차를 쓰게 되죠
그리고 '부모님들이 재구매함' 이러는데, 현기차의
주요판매량은 경차~준대형구간이지 그 윗구간이 아닙니다.
부모님 세대들이 경차/소형/준중형을 구매하시나요?
아무리 성능이 외제차에비해 구려도
싼값 때문에 사는 서민들도 많죠
>> 비싼값 주고 외제차를 사든 싼값주고 국산차를 타든
그건 개인의 소비패턴입니다. 국민 모두가 빚지고 외제차만
탈 수야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값싼 국산차는 현기만
있는게 아닙니다. 왜 르쌍쉐는 선택을 못 받나요?
현대는 그걸 불법으로 로비해서 거울을 달지 않으면
판매하지 못하도록 시킵니다
>> 한국과 외국의 자동차법에 대해 조금이라도
구글링 한 번 하고 오세요. 한국이나 미국, 일본 등은
'~~까진 괜찮다'라는 식의 규정하는 법률이고
유럽의 경우는 '~~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전자는 규정에 맞는 기기를 만들어야 사용가능하고
후자는 규정에 걸리지만 않는 기기는 모두 허용되는 형태입니다.
각각 장단이 있어서, 전자의 경우는 신기술의 도입은 늦지만
각각의 기술이 엄격한 규정하에 상품화가 될 수 있고
후자의 경우 신기술의 도입은 빠르지만 각각의 기술이
중구난방으로 적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저걸 현기가 로비해서 못 하게 했다? 증거도 없지만
현기가 관여하지 않아도 우리나라 법률 구조상 관련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애시당초 적용 불가능합니다.
한창 논란이 되었던 BMW i3의 레이저 헤드라이트와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원가절감 자료
>> 이미 10년이나 지난 자료로 아직도 뭐라 하는게
더 대단해 보입니다. 위에 적었듯, 5~10년이라면
독과점 핑계를 댈 수도 있다 했습니다.
2008년이면 1998년 현대-기아 합병하고 딱 10년째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