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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9 2014-09-23 18:58:28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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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못 단다더니 잘 다시네요?
그만합시다. 어차피 이리 둘르든 저리 둘르든
님은 유명한 현기까이고 나는 이곳 사람들한테
현기빠로 낙인 찍힌 몸인데.
어차피 이용자의 대다수가 현기까인 이곳에서
뭔소리를 해도 님 좋은 꼴 밖에 못 보는구만
그렇게 그냥 남 조롱하며 계속 정신승리나 하며 사세요
1368 2014-09-23 18:43:04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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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리고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다 개선 안 하면 어쩌실 거임?
차 안 사고 걸어다니실 것임?
1367 2014-09-23 18:40:57 4/9
[새창]
님도 어지간히 못 알아듣는거 같으니
한 마디만 할께요
마켓쉐어를 내리든 말든 님 알아서 하시고요
그거 반대한다고 쓴 적 없고
나는 법제화 반대하는 사람들이 순진하다했고
그런 저를 순진하네 마네 한 건 님이고.

마지막으로 공신력 단어 찾아보셨음?
1366 2014-09-23 18:30:23 0
국산인듯 국산아닌 국산일걸 [새창]
2014/09/23 14:58:33
1 저도 원래 그 정도로 민감하진 않아요
근데 저는 상관없는데, 비흡연자(특히 아기)
태우고 있을 때, 주위 차량에서 담배냄새가
스며들어오면 좀 그렇더라구요..;
저도 흡연자인데 흡연자 맘 모르겠습니까.. ㅠㅠ
1365 2014-09-23 18:20:24 1/4
1위 기업만 X지면 된다라는 순진한 분들.. [새창]
2014/09/23 14:17:59
자 이번에는 제가 물어볼께요
"공신력"이 뭐라고요? 찾아보고 오세요
1364 2014-09-23 18:19:50 1
1위 기업만 X지면 된다라는 순진한 분들.. [새창]
2014/09/23 14:17:59
참 궤변 쩌네
이보세요, 님이 지금 이야기 하셨죠.

제제는 법이 적용되는 판결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판결을 위한 과정중 "공신력"은
엄청난 위치를 차지

지금 그 법이 없다고요 님 이해 못 해요?
법이 없는데 공신력이 있어도 그 효력을 발휘를 못 한다고요
1363 2014-09-23 18:14:53 1
1위 기업만 X지면 된다라는 순진한 분들.. [새창]
2014/09/23 14:17:59
아 수준 떨어져서 더 이상 말 못 하겠네
법이 있어도 해석하는 놈들이 이익기관에
있으니 믿을 수 없다라고 하고..
그런 식이면 무슨 수를 써도 답이 없는데요?
그럼 하나 더 묻겠는데, 님 말처럼
현기 마켓쉐어를 떨어뜨렸다고 칩시다
그래서 르쌍쉐가 올라갔어요
근데 이놈들도 안 바뀌어요.
그럼 이놈들도 마켓 쉐어를 떨궈요.

자 여기서 문제
전원 개선 안 하면 어쩔 겁니까?
차 안 사요?
1362 2014-09-23 18:09:46 1
1위 기업만 X지면 된다라는 순진한 분들.. [새창]
2014/09/23 14:17:59
공신력

사회적(社會的)으로 널리 신용(信用)을 받을 수 있는 능력(能力).
권리(權利) 관계(關係)의 존재(存在)를 추측(推測)할 만한
외형적 표상(表象)이 있는 경우(境遇)에, 그것을 믿고 행(行)한
법률(法律) 행위(行爲)를 법률(法律) 상(上) 유효(有效)하게 하는 효력(效力)

자, 님이 말하는 공신력인데, 저기 어디 강제력이 있다라는 말이 있는지?
법률 행위를 법률상 유효하게 하는 효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위는 법률이 한다라는 뜻이외다.. 법이 없으면 유효하게 할 주체가
없다고요..
1361 2014-09-23 18:07:37 2
1위 기업만 X지면 된다라는 순진한 분들.. [새창]
2014/09/23 14:17:59
그리고 님은 무슨 세상 전부가 음모로 보이는 것 같아
한 마디 합니다만, 관련법이 왜 필요한지 알려드리리다
지금까지는 택시 같은 경우, 에어백 장착이 옵션이어서
사고 났을 시, 님들이 그리 중요히 여기는 에어백 자체가
없어 사고를 키웠는데, 그게 법제화 되서 이제 의무장착이요.

하나 더 이야기할까요? 님이 그렇게 물고 빠는 쉐보레의 경우
2012년까지 차체자세제어장치가 의무가 아니어서 그것도
홀랑 빼먹었수다.. 차체자세제어장치가 있고 없고로
교통사고 발생률이 35%이상 바뀐다라는 보고도 있음에도요
근데 그게 2012년부터 의무화되서 이젠 전부 달고 나와요
그런데도 법도 믿을 수 없다고요?
1360 2014-09-23 18:02:27 2/4
1위 기업만 X지면 된다라는 순진한 분들.. [새창]
2014/09/23 14:17:59
와 이분 답답하네 ㅋ
길게 이야기 해 봐야 못 알아 먹을 거 같으니
짧게 합시다.
현재 우리나라에 급발진 인정사고가 단 한 건이라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국과수에서 조사한 결과 발표는
'운전자 과실이 아니다'이지 '급발진이 원인이다'라고
한 건이 없어서예요
왜 이렇게 되냐고요? EDR의 기준을 제조사가 지멋대로
작성하기 때문이죠. 판단근거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무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EDR표준화
하자고 발의까지 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급발진을
인정을 하는 회사는 단 한군데도 없어요.
BMW같은 회사는 우리나라에 관련법이 없고 EDR장착안내가
의무화가 아니라서 EDR도 안 달아요. 알고는 계세요?
그런 부분을 법으로 해서 의무화 하잔 말이오..
또한, 급발진이 발생했으면, 그걸 인정하게끔 하자는 말이오.

아니, 소비자가 변하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그걸 뭐라 할 맘 없으니깐.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건, 그걸 하든 안 하든
법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이 말이오..
대체 왜 현기 마켓 쉐어는 내려야 한다라는 분들이
법개정에는 인색하냐고요
1359 2014-09-23 17:32:29 1/5
1위 기업만 X지면 된다라는 순진한 분들.. [새창]
2014/09/23 14:17:59
1 어처구니가 없네.
증거 참조자료하고 명문법하고 레벨이 같다고요?
그러면서 무슨 공신력;
님, 국과수 조사 결과는 증거자료이고 증거자료는
채택이 안 되면 강제성이 없어요.
아니 애초에 증거자료라는 건 어떤 것에 대한 증빙이지
그 자체가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예요
강제성은 그걸 기초로 한 판결에서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명문법이라는 건 판결하고 관계없이 강제성이
있는 것이예요
일반 상식도 모르세요?
1358 2014-09-23 17:22:59 0
국산인듯 국산아닌 국산일걸 [새창]
2014/09/23 14:58:33
1 꽁초가 문제가 아니라, 불똥과 연기가 문제..
저도 흡연자이지만 그래서 꼭 내려서 피워요..
1357 2014-09-23 17:22:03 1/5
1위 기업만 X지면 된다라는 순진한 분들.. [새창]
2014/09/23 14:17:59
1 어처구니 없슴다..
국과수를 쌩깔 수 있는 근거가 관련법이
없으니까잖습니까
그래서 관련법을 만들자는데, 국과수도 까는데라뇨?
국과수가 법보다 상위인가요

그리고 닥반 징징은 새차에 대해서만 한 건데요?
새차중에 현기차말고 그렇게 처절하게 닥반 받는
경우가 있나요?

마지막으로 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입했다
다시 오신 걸 보니 별로 믿음이 안 갑니다 그려
1356 2014-09-23 17:04:56 0
국산인듯 국산아닌 국산일걸 [새창]
2014/09/23 14:58:33
개인적으로 차내 흡연은 더 이상 Naver.. ㅠㅠ
옆이나 뒷 차들도 피해 입어요.. ㅠㅠ
1355 2014-09-23 17:03:21 1
[새창]
저중에서 추천하라면 전 소나타
넷 다 타 본 경험으로는 소나타가 가장
나았음. 물론 LF기준.
하브는 일년 기준 2만 킬로 이상 타실 거 아니면
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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