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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3 1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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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헌 nll판결문 다시한번 보시고 전투력 상승시키세요.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특별한 전과 없이 오랜 기간 동안 공직 기타 맡은 직역에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등과 관련된 부당한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대북문제(2007 남북정상회담의 논의 내용 등)와 관해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에 이바지한 측면도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며 이런 점도 양형에 참작했다.
국가 정상대화록을을 불법 공개한 죄가 딸랑 1000만원....
정은이가 1000만원 주고 박근혜 김정일 대화록 공개 해부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