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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23: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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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베오베라니. 까스뗄바작님 말씀대로 이 조항은 3통신사 전부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실 KT가 그동안 한 짓이 있다보니..... 편견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더군요.)
KT만 이런 약관을 가지고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드려 죄송합니다. _(__)_
그러니까 3사를 전부 깝시다. (어?)
SKB 이용약관 3장 15조 4항의 일부
3. 회사의 승인없이 별도의 서브네트워크(Sub-Network)를 구성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회사와 약정한 수 이상의 단말을 연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5 회사는 제4항과 관련하여 직권해약된 고객에 대하여 계약위반에 따른 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상세내역은 [별표1]과 같습니다.
lgu+ 이용약관 별표1 4-가-(5) 일부
(5) 공유기 등 서브네트워크(sub-network) 무단 부착에 대한 위약금
○ 고객이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공유기 등 서브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약정한 단말 수
이상을 연결하여 이용할 경우 해당 고객에게 위약금 성격의 실비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SKT, KT, LG U+ 전부 개인 고객에게는 거의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거나, 또는
정책이 적용되어 인증이 떴을 시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풀어준다는 이야기도 있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