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학 부장판사는 지난 1월 3일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정부 비판인사에 대해 비난 공작을 하고 공무원·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1심에서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를 지시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내용을 따져보면 검찰이 추 전 국장에게 적용한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사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무죄의 이유가 공적으로 위에서 시켜서 한 불법은 직권남용이 안 된다는 것이었다. 개인적으로 사익추구를 한 경우만 죄가 된다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혐의와 연결되는 것이다.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받아서 한 일이니까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판결대로라면 상관의 지시로 반란에 참여했더라도 죄가 안 되는 것일까? https://news.v.daum.net/v/20190107100600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