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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8 00: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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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 ^^
안내받은 내용을 순서대로 적자면.
1. 기존 번호판 폐지신청
a. 바이크 번호판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b. 준비물 : 번호판, 소유자 신분증 및 도장
c.. 타인에게 위임할 경우 소유자 신분증(사본 대체 가능) 및 도장, 위임자 신분증 지참해야 함.
2. 보험 변경
a. 기존에 타던 바이크 보험 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 변경 신청 (새로운 바이크의 차대번호만 있으면 변경가능, 추후 번호판 교부 받고 보험사에 알려주면 됨)
b. 바이크 기종에 따라 보험료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제 경우엔 증가하였는데 감소되는 경우에 차액 환급이 되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c. 보험 변경 완료 후 보험가입증명서 수령 (전자우편 or 팩스)
3. 새로운 (중고)바이크 번호판 신청
a. 준비물 : 폐지증명서원본, 양도인신분증 사본, (양도인 도장 날인 되어있는)양도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양수인(본인) 신분증 및 도장
b. 타인에게 위임할 경우 양수인 신분증(사본 가능) 및 도장, 위임자 신분증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