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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3 04: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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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방울//비약적인 평가라고 언지를 했지요. 그 행위자체가 좋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23. 판례명 (Name of Case): Dawson v. Hinshaw Music, 905 F. 2d 731 (4th Cir. 1990)
Underlying Wowk: Anonymous Spiritual, "Ezek'el Saw The Wheel"
Complaining work: William Dawson (Arr.), "Ezekiel Saw De Wheel"
Defending Work : Gilbert Martin (Arr.), "Ezekiel Saw De Wheel"
사실 (Fact):
원고인 William Dawson은 흑인영가 "Ezekiel Saw De Wheel"를 편곡하여 수년동안 판매하여 왔다. 1980년 Gilbert Martin은 유사한 흑인영가를 편곡하였고, 같은 해 Hinshaw에게 배타적 이용허락을 설정하였다. Dawson은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Gilbert Martin과 Hinshaw을 제소하였다.
법적 쟁점 (Question at Law):
특정 수요자에게만 제공을 목적으로 한 음악저작물의 경우에도 보통관찰자 관점에서 실질적 유사를 판단해야 하는지의 여부
판결 (Decision):
일반가요와는 달리 흑인영가의 편곡물은 합창단 지휘자들에 의하여 구매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전문성을 가진 음악인의 관점에서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판결 이유 (Reasoning of the Court):
1심법원은 Dawson의 편곡이 그 패턴이나 주제 및 구성에 있어서 다른 흑인영가와는 구별되는 참신성이 있고, 이러한 참신한 패턴은 Martin의 편곡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전문가의 분석을 인정하였지만, 보통의 관찰자(ordinary lay hearer) 기준에서는 두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패소의 판결을 한바 있다. 항소심은 ‘sheet music’ 작품의 경우 의도된 청중(intended audience)은 사실상 보통관찰자 또는 합창지휘자로 구성된 좁은 범위의 그룹이라고 주장한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여 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항소법원은 원고의 저작물의 의도된 청중은 합창단 지휘자이며, 원고의 목표는 그들에게 편집저작물을 판매하는 것이지 광범위한 청중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위는 표절에 대한판례에요 여기서 봤을때 프라이머리 곡은요 프라이머리 자체로서의 구매의도보다는 박명수 혹은 무한도전의 이름 라벨로 구매가 될 경우이기 때문에 해당 곡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음악인의 관점에서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님이 판단하실 필요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저는 프라이머리의 팬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