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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8 17: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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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논점을 되짚어 봅시다.
문제 : 각층마다 서는 배달사원으로 인한 민원
· 각층마다 설일이 없는 음식이나 택배 등의 사원들은 선상에서 제외. 신문, 우유 등 매층에 서는 사원들이 대상임.
· 이용불편은 신문과 우유 보통 배달 시간은 새벽1시~5시 늦어야 6시에 완료됨. (이 배달시간은 지침이 있어서 벗어날 수 없음)
· 이용불편이라 함은 아마도 전단지 돌리는 사람들은 평상시 시간에도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주의 깊게 잡아낼 것!
· 전기료 발생은 엘레베이터는 1차 휴면상태 아닌 이상 계속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각층마다 선다고 전기료가 심하게 급증할 수 없음. 고장이나 유지 관리비라 함이 오히려 더 정당한 사유가 됨.
· 배달을 시키는 입주민들과 대리점들과 배달료를 올려서 전기세를 아파트로 지불하게끔 하는 걸로 해야 함. 왜냐, 배달 안시키는 집에서 저 전기료나 유지보수비를 내는 것도 억울하니깐.
· 하지만, 가장 중요한건 저 아파트 입주민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다. 걍 소비자일뿐이지 느그들이 저 배달 사원들에게 직접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해선 안된다고 본다. 왜냐고? 늬들이 뭔데?;;; 계단이용을 바라는건, 계단을 이용하시오가 아니라 권고나 권장의 뜻이 아니던가요? 강력한 조치는 명령하는 거고, 소비자가 구매자에게 명령하는 걸 보신분? 물론 오더는 하지만 안지켜줄 수도 있거든. 그러면 소비자는 구매하지 않으면 되지.
예를 들어,
구매자 : (구매 계약시에) 저희는 엘레베이터를 타고 배달할겁니다.
소비자 : 아 그러면 저희는 구매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끝 그러나, 지금 상황은....
구매자 : (구매 계약시에) 저희는 엘레베이터를 타고 배달할겁니다.
소비자 : 아, 저희 아파트에선 계단을 이용하시면 안됩니..... 타지마! 이꼴 아님?ㅠㅠ
이게 뭐야..........................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