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44
2019-03-13 04:05:18
0
상품이란 지불하는 재화와 그에 대한 교환대상이 명백해야 합니다.
가챠는 그 내용을 계약서에 올릴 수도 없고, 교환이나 환불의 대상이 되지 못하니 소비자를 보호하지도 못합니다.
시도수에 따라 확정 결과를 제공한다 하지만 결국 재화의 대가로 가챠 시스템이 판매하는 것은 상품이 아닌 가챠 행위. 즉, 가챠 서비스에 불과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서비스의 본질이 도박인 이상,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상품을 아무리 잘 꾸며도 의미가 없습니다.
도박 서비스는 규제되어야 하고. 도박이 아닌 상품을 파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교환,환불 정도는 해줘야겠죠. 그건 소비자의 권리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