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
2015-05-03 07: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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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경찰에 신고하는게 좋지않을까 싶네요.
사람이 다치지 않았더라도,
건물에 대한 고의적 방화는 살인에 준하는 중범죄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등산중'이었으니 산중에서 일어난 방화사건인데
그럼 매우 심각한 상황이죠;;
산중에서는 실화라도 처벌 받을 수 있는데다가,
고의적 방화는 자기 소유의 건물에 대해서 저질렀다 하더라도 처벌받거든요.
근데 '남의 건물에, 산중에서, 고의로' 저지른 방화는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