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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15: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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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연령대, 차종(세단, 스포츠카), 차량 모델별(수리비)별로 차량 보험료가 상이하게 메겨지는거죠
자 그럼..... 폭주하는 차라고 해도 대포차, 특수차량이 아닌 이상 과속단속카메라 앞에서 규정속도를 지키는 시늉이라도 합니다
보통 과속단속카메라는 여기쯤이면 과속 많이 하겠다, 과속 하면 겁네 위험하다, 과속으로 인한 사고 다발구역이다 이런 구역에 카메라를 설치해두죠 그럼 오토바이는 이런 곳에서 서행을 할까요?
갓길 주행차량은 블박, 폰으로 찍어서 신고라도 할 수 있죠 갓길 가는 오토바이의 속도는 예상도 안되는데 신고는 커녕 촬영이라도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