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랑 완전 또~~옥같은 상황이었네요. 저도 6개월 버티고 육아휴직 급여받고 퇴사했는데. 쓰래기통 닦아라, 일 주지 말아라, 회의에 참석도 하지말아라, 참석해도 발언권도 안주고 건너뛰고, 책상 빼고 뭐 녹취록이랑 사진 아직도 다 있으니까. 10년가까히 지내던 동료들도 사장이 무서워서 나한테 말한마디 안걸던..그딴 회사 아산에 있는 동x제지공업ㅎ
?? 아무리 각서를 그렇게 썻었더라도, 근로를 제공했고 정당한 노동의 증거가 있다면 받을순 있을거 같습니다. 노동법, 근로기준법에 하위되는, 예를들어 국가에서 정한 최저임금이 있는데, 근로계약서로 "시급을 5천원 한다." 이런게 안통한다는 얘깁니다. 근로기준법에 상위되는 건 상관없지만 하위되는 건 법위반입니다. 최저임급법 위반, 근로계약서 위반, 임금 체납 입니다.
안녕하세요, 작성자이며 오랜만에 답글을 남깁니다. 우선, 피검사를 통해 알러지검사를 했고 등산을 제가 자주 데리고 다녔는데 특이하게 참나무? 그리고 여름철 잔듸밭에 흔하게 나뒹구는 잡초종류.. 에 알러지가 있다고 나왔어요. 수치가 100이 넘어가면 알러지라고 보는데 심한건 "1500" 수치가 나왔어요. 그 외 사과껍질, 복숭아도 높게 나왔네요. 알러지전용(전문의약품, 스테로이드)로션을 처방받아 1주일 정도 바르고 보습을 매일 해줬더니 지금은 깨끗합니다. 저같은 경우이신 분들 병원에 가셔서 먼저 진단을 받아보는게 빠르더라구요.
ㅋ이래서 그냥 모르면 그냥 입 다물고라도 있으면 2등이라도 한다는거여.. imf 국민들 과소비로 일어났다는 개얼빠진 소리를 30년이 지난 현재 이시점에도 개소릴 믿고 있네.. ㅉㅉ "누크" 님은 30년동안 뭘 보고 듣고 산거여? 집에 인터넷... 아니, TV같은거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