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44
2022-12-19 10:28:58
4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다고 해도 노동법에 하위되는 것들은 99% 인정 안됩니다.
예) 현재 법정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일 76,960원) 입니다. 근데 일 8시간을 일하기로 했고 7만원만 받는데
동의하고 사인했다 하더라도 노동부에서는 근로계약서 인정 안합니다. 근로기준법(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중소는 별별 괴랄한 임금계산법이 많아요. 15년도 임금체불 사건을 18년도 되서야 마무리 되었던 일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질질 시간끄는거죠. 노조원들을 일하면서 사건 준비도 해야하고.. 지쳐가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하고..
마무리 되어도 그동안 15, 16, 17년도 임금협상은 계속 딜레이&산넘고 산넘어 또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