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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14: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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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은 재산권보호 및 안전(보안)관련하여 설치하는 것인데..
이는 분명히 노조(근로자)와 협의해야합니다.. CCTV 설치자체가 문제될건 없습니다만.. 이 영상(기록)자체가.. 만약의 사건에 대비해
기록으로 남겨질뿐 열람은 제3자의 의해서나 당사자와 분쟁이 있을때 수사기관의 협조하에 열람이 되어야 합니다..(원칙적으로는...)
감시의 목적(본문에 나와있는것처럼 "보고있다" 라는 등의 행위)으로는 사용하면 부당노동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