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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0 09: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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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범죄가중처벌의 대한 정의 입니다.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특정한 범죄에 대하여 기존의 법률에 의한 형벌로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의 법적 감정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 '형법' 기타 기존의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법 형태로 나타난다.
신호위반 사망사고 에 대해 특별가중처벌할 이유는 있지만 '오유용'님 말씀처럼 가중할 사안은 아니지만 정말 안타깝습니다.
'텍스처'님의 말씀대로 급한사정이 있어서 위반을 할수는 있지만 공익차량이 아니라 일반운영차량이였고 , 급히 가야할일이 있다 했으면
신호위반 , 속도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일어났으면 안됩니다. 신호위반이였다 하더라도 갓길로 경고등키고 살살 넘어가던가 (이것도 잘못된겁니다.)
했더라면 사고는 안났을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잘못을 따져 넘어간다면 급한일이 있더라도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을 했기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트럭기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두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