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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6 19: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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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이상은 1시간 휴계시간이 주어지고 4시간이상은 30분 휴계시간이 있으며 휴계시간은 시급에 제외 됩니다.
참고로 주 15시간 이상 일하시면 주휴수당이 지급되는데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 근무요일 충족시 지급이 되며
주휴수당 계산 법은 주 일한 시간 합계/40 X 8 X 시급입니다 예를 들어 2017 최저임금 6,470을 적용시켜 하루 5시간 5일 근무시 주 25시간 적용해서 25/40 x 8 x 6,470= 32,350입니다 만약 작성자님 처럼 휴계시간 1시간 빼고 9시간 3일 일하신다면 34,938월 더 받으실 수 있어요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