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1
2017-03-06 20:11:04
1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무조건 지급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이상은 1시간 휴계시간이 주어지고 4시간이상은 30분 휴계시간이 있으며 휴계시간은 시급에 제외 됩니다.
참고로 주 15시간 이상 일하시면 주휴수당이 지급되는데 단!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 근무요일 충족시 지급이 되며(사업주가 임의상으로 조퇴 및 결근시키지 않고 본인의사로 조퇴및 결근 했을 시 해당되지 않음)
주휴수당 계산 법은 주 일한 시간 합계/40 X 8 X 시급입니다 예를 들어 2017 최저임금 6,470을 적용시켜 하루 5시간 5일 근무시 주 25시간 적용해서 25/40 x 8 x 6,470= 주휴수당은 32,350입니다 작성자님 주 일하는 시간에 휴계시간 1시간 빼고 27시간 일하는 걸로 계산하면 37,800원 더 받으실 수 있어요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