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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15: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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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과실에 따라 책임지기 때문에, 집주인이 매매한 사실을 중개사가 알지 못했다면 과실이 있다고 보기가 어려워서 공제나 보험적용이 어려울 듯.
억울한 면이 있지만, 물권과 채권의 차이라서, 채권인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물권에 우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신고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대전제보다 문제인 것은, 임대차계약일과 같은 날에 근저당 설정을 한 것이 고의성이 없다고 본 검찰이라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법률행위를 두 가지나 당일에 동시처리하면서, 중요사항을 통지하지 않는다? 통지의무는 없지만 중대한 사안은 알리는 것이 당연한데, 불기소처분이면, 앞으로 임대와 동시에 저당권설정해서 여차하면 보증금 떼어먹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취지를 훼손하는 악질적인 고의가 보이는데, 좀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