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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4 09: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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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 내가 누구에게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음을 증명. 즉 내용에는 아무 효력이 없고 그냥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만 증명하는 것.
저 사람이 보낸 문서에는 '내가 이러이러한 피해를 입었으니 어떻게 배상하고 사후조치할건지 며칠 내로 서면 답변하라'고 쓰여있었습니다.
내용증명이 뭔지 모를수가 없는 한문철 변호사 입장에서는, 도장 찍힌 문서를 받아볼 일이 없는 보통사람들이나 겁먹을 방식으로 자신을 겁주고 있으니 기가찰 노릇인거죠. 그래서 살짝 격앙된 상태로 내용증명에는 아무런 힘이 없으니 자신은 답변을 보낼 이유가 없고, 당신이 원하는 것이 피해사실을 입증받고 보상받는 것이라면 내용증명을 보내지 말고 "소송"을 걸라고 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