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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2015-08-09 01:38:48 20
10,000,000원 [새창]
2015/08/08 15:46:24
저도 이분과 똑같이 씨발이라고 입안에서 맴돌았습니다.
우리나라 대학 시스템은 너무나 어렵고 단순합니다.
국립 제외하고...(서울대)결국 최상급 사립이 쓰는 시스템을 전부 도미노 처럼 따라합니다.

지성의 성지이자 젊은이의 목표인 일명 명문대에서 이러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557 2015-08-05 16:49:00 77
대낮에 아파트 단지안에서 성범죄나는줄알고 멘붕한 SSUL.txt [새창]
2015/08/05 14:27:35
제가 그 딸을 둔 부모 였다면 오히려 아이스크림 사드리면서 감사하다고 했을듯...

진짜 고마울것 같아요.
내 이웃이 내 딸을 지켜주는 사람이라니
556 2015-08-04 02:37:03 0
아파트단지 택배차량 진입금지조치 후 입주민 반응... [새창]
2015/08/03 21:36:06
진짜 해도 너무 하네요..
아마, 마트 배달도 통제 하겠죠.
생수, 쌀 등 무거운 짐 운반은 어떻게 하라고 저럴까요.

애초에 모지리가 저런 안을 내놓으니까 그렇습니다.
차라리 어차피 한단지니까 영업소가 정해져 있을테고, 영업소에 공문으로 절대 안전주의로 단지내 주행해달라고 해야죠. 안지켜지면 패널티를 먹이면 되구요.

문제가 있다고 없애버리는게 판사님이 무서워서 말은 못하겠지만 "그분(?)"의 일처리와 닮아있네요
555 2015-08-04 02:15:31 38
(뒷북주의) 고등학교 선생님의 혈압 [새창]
2015/08/03 21:24:06
ㅋㅋㅋㅋㅋㅋ

혈압약 하나 사주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ㅋㅋㅋㅋㅋㅋ

저 담임쌤 드립은 대학급인데 ㅠㅠ
554 2015-08-03 19:02:25 0
걷기 힘들어서 카트에 실려 나가는 고양이 인형.avi [새창]
2015/08/01 17:22:34
ㅋㅋㅋ 여자분 초 카와이~~ 초 카와이 ㅋㅋㅋ 그러네요 ㅋㅋㅋㅋ
553 2015-08-03 02:11:13 1
37년만의 복수 [새창]
2015/08/02 20:24:48
저희집 고양이가 저 청소하는 사이에 눌렀네요.

추천 목록 지워주세여...
552 2015-08-01 07:32:17 66
각막 떨어진 경험과 택시기사 아저씨 [새창]
2015/07/26 19:28:09
야이 씹세끼야..
니 딸년이 똑같은 기사 만나서 네가 후회하길 빈다.
551 2015-07-31 14:41:30 72
전세계에서 식탐 1위일 것 같은 남편 [새창]
2015/07/29 10:20:19
저런게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걸리는것도 아닌데
적어도 평생 같이 살 와이프에게 미리 말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남편이든 시어머니든 말 안한것도 잘못 같아요.
저정도면 사기 결혼임
550 2015-07-29 18:57:24 2
[새창]
케바케인지는 모르겠지만, 음류 빼고는 왠만한 음식 기내 반입 가능합니다.(캔음료. 생수, 캔맥주 등등)

따라서 도시락, 반찬, 햄버거 세트(밀봉 케찹이 있는) 대부분 가지고 탑승이 가능합니다. 기내식 양이 적어서 편의점 도시락이나 햄버거 사서 많이 먹었거든요.

액체 기내수하물은 윗분 말대로 100ml 이하는 그냥 지퍼팩에 넣고 타면 됩니다. 젓갈이 액체로 분류 될지는 모르겠지만, 액체로 분류 된들 지퍼팩에 담겨져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면세점인 경우에는 면세점에서 밀봉을 해주는데 이때는 제한 없습니다.
위탁수하물 같은 경우는 딱히 제제 별로 없구요.

제가 볼땐 충분히 있을수 있는일 같아요.
549 2015-07-28 13:35:35 8
★멘붕 주의, 혈압주의★ 가전제품 매장 진상 SSUL [새창]
2015/07/26 17:21:21
진지는 아직 안먹었지만,

2번같은 경우 만약 7일 이내라면, 물건에 대한 파손이나 복제가능한 품목의 포장 훼손이 아니라면 환불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59&ccfNo=7&cciNo=1&cnpClsNo=2

이런걸 악용하는건, 블랙컨슈머지만 일단은 우리가 누릴수 있고 법적으로 보호 받는 권리예요.
이 법은 통신사나 보험상품등 전부다 포함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단순변심 환불, 교환 불가라는 단서 조항 달아놓죠.. 근데 이것도 불법입니다.)

애초에 단순변심 환불 불가라는 조항이 있으면 불공정 조약으로 거래 자체가 무효화 됩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주문 취소나 반품 금지 등)이 포함된 구매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548 2015-07-28 04:09:56 0
국정원 직원 빈소 화환.... "종북없는 세상에서 영면하소서" ㅎㅎ [새창]
2015/07/27 22:52:30
이해합니다.

저 사람한테 적이자 증오대상은 북한이나 타국이 이니라 국내인 일테니까요.
547 2015-07-27 23:26:55 4
진상의 정점은 술먹고 꽐라 아니겠습니까? [새창]
2015/07/24 17:53:53
ㅋㅋㅋㅋ 젠장 예상은 했지만, ㅠㅠ 이런 뻔한 결말이....

"내가 그날 술만 안마셨어도..." 이런 꼬릿말을 기대했는데..
546 2015-07-27 21:19:31 15
[새창]
미친 때린놈이 성내고 있네...
545 2015-07-27 21:11:32 1
[새창]
저떄는 저런 문화가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저렇게들 많이 가지고 나오더라구요.

일종의 기념품입니다. 나쁘지 않게 보이더라구요.

제동생도 전역모(기념품), 예비군용모(일반 전투모) 따로 따로 있습니다.

저런 전역모라면 두고두고 보관하면서 추억 떠올릴때 좋을것 같아요
544 2015-07-25 17:59:07 0
[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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