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9
2022-01-08 19: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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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한국인 // 약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해고의 통보를 1달( 정확히는 30일 )전에 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며, 퇴직의 통보는 1달 전에 해야하는 법률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측에서 퇴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퇴사처리(퇴직금 지급, 급여 정산, 4대보험 상실처리 등)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무단결근과 동일하게 해석되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되는 것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때 퇴사 직전 3개월 평균 급여를 산정할 때 평균치를 다 깎아먹는 요인이 될 수 있죠.
서로서로 좋자고 미리 알리고 퇴사하는 것이지.
퇴사하는 쪽에서는 법률적인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