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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4 1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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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 계신거 같아 한번 더 댓글을 답니다.
이전 댓글에서도 밝혔듯이, 고인이된 박예슬양을 위해 이런 전시회를 기획해주시고 진행해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전시회를 진행함에 있어 저작권은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래는 네이버 지식in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대답한 답변 중 일부입니다
"목적의 영리성 여부, 저작물 및 이용 주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타인의 보호되는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허락 범위를 넘어서 이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따릅니다. 즉 저작권자 허락 없는 이용은, 설령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출처를 명시한다고 할지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5&docId=170759741&qb=67mE7JiB66asIOyggOyekeq2jA==&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RJhtEU5Y7uRssv2McoRssssssso-038903&sid=U7YBHQpyVmUAADOUEVI)
이 내용대로라면 전시회장에 어느 디자이너분이 어디에 올린 작품을 모작한것이라고 표시한다 하더라도 저작권침해에 해당됩니다.
즉, 영리성/비영리성을 떠나 저작권침해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좋은 의도로 전시되었다는 이유로 면죄부가 되진 않습니다.
여기 댓글 다신 분들 모두 이 전시회가 굉장히 좋은 의도로 진행이 되는 것임에는 동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의도이다 하더라도 저작권은 해결이 되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