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고 요추천자과정에서 FM을 잘 지킨 것도 아니었구요. 종현이 사례도 그렇지만 이런 일이 과거에도 많았고 그 과정에서 환자와 환자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제한적인 반면, 의료진과 병원은 상황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해결하기보다는 기피하고 무시하고 (때로는 조직적인 행동으로도) 그랬던 의료사고 케이스가 많잖아요.
원래 예강이법으로 시작된 입법과정이었어요. 2014년 코피가 멈추지 않아 대형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요추천차 시술을 받다 쇼크로 사망하였던 사건이 있었고 그때 죽은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예강이었습니다. 예강이의 부모는 딸의 사인을 밝히기 위하여 의료진의 잘못이 있다면 사과를 받고 싶은 생각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지만 병원측이 조정을 거부하여 기각되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