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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6 22: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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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전거 도로 통행 관련 법령 내요입니다.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안전운전의 의무
자전거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8조).
우측 가장자리 통행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고, 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한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2항 및 제3항).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easylaw.go.kr
자세한 출처 : 도로에서 자전거 운전하기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19&ccfNo=2&cciNo=2&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