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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01: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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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말씀입니다. 피의자는 얼굴을 가려야합니다.
어느날 내가 외진 장소에 갔었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강력범죄가 일어났었고, 범행시간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내가 인근 CCTV에 찍혔고 재수가 없게 목격자가 증언한 범죄자의 인상이 나와 비슷하다. 그래서 내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됐는데 그게 전국에 방송됐다? 무혐의로 풀려나도 제 삶은 이전과 같을 수 없을거 같네요. 아마 훗날 진범이 잡혀서 얼굴이 공개되어도 그 사건의 흉악범죄자로 제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