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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13: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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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1. 출입국심사에서 농산물이나 육가공품(포장안된것)있을경우 검역절차후 폐기하거나 반입허가를 받아야 통과된다.특히 씨앗이나 증산가능한 식물류의 경우 더욱더까다롭다
2. 외국인이 경작활동 혹은 농업을 할경우 대부분의나라에서 허가를 득해야 가능하다(맘대로하다 걸리면 벌금크리 혹은 징역) 참고로 외국인이 씨뿌려서 농사지으면 마약의심으로 신고들어갈확률이 매우높다
1에 대한 증거 : 본인이 일본배낭여행갈때 밥해먹겠다고 쌀챙겨갔다가 검역에 걸려서 졸지에 농산물 통관절차 서류쓰고 검역원한테 몸으로 말해요수준의 생쑈를 한적이 있음(참고로 도정된쌀은 의외로 절차가 간단하다는 쓸때없는 지식이생김)
2에대한 증거 쌈덕후인 선배분이 순환근무로 미국지사발령받았는데 한인마켓에서 쌈채씨앗파는걸보고 led달아서 수경재배에 도전하였고, 그걸본 옆방사는 히스패닉 사람이 대마키우는줄알고 오해해서 경찰이 방에 난입한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