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35
2017-11-25 11:11:37
3
그니까 판사의 말은 지켜야하는 국민들을 여론선동하는 대상으로보고 행동하는 댓글공작이라는 헌법과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을 장관은 공작전에 이미 "봤다"는거네?
그렇다면 그것을 "승인" 이라고도 볼수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알고도 묵인"을 했다는거네? 그리고 "장관에게 보고갔다"는 것도 의미하고. 그렇다면 장관의 "승인이 떨어지지않았는데 시행한 누군가"도 있다는소리네?
어찌댔든 김 전장관은 본인의 업무를 재대로하지않고 확인도 안했으니 뭐더라 방조죄? 근무태만? 그런걸로 일단 잡아쳐넣어야하고 장관이 승인을 안했는데 댓글작업을 시작한거봐서는 장관이 아닌 "누군가 승인한 사람"이 있다는거네
판사가 하고픈말이 저거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