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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3 2017-08-02 17:43:5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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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분들 무조건 남/녀 문제로 끌고 가려는것 같아서 좀 답답한것 같습니다.
이게 무고죄가 약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무고했을 경우 억울한 피해자의 형벌 + 무고죄 + 피해자에 대한 피해복구 이렇게만된다고해도 억울함이 덜해질것 같긴 합니다.
11992 2017-08-02 17:42:36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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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남성이 무슨 부당하게 피해를 입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명확한 사실은 법원에서 진술을 사실로 인정해서 유죄가 나왔다는거지 그것이 무고하다는 어떠한 근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무고를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것 같네요.
무고일 가능성이 있을수도 있다는것말고서는 어떠한 가치판단도 할수 없는 경우입니다.
11991 2017-08-02 17:41:0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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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적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게 원칙입니다.
반대로 밀양 집단 강간 사건만해도 과도하게 정확한 진술을 요구해서 피해자를 2차 가해했던 일까지 있었습니다. 과연 진술만으로 증언을 채택하는게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흐으으어어엉님말씀대로라면 증거가 안남으면 무조건 피해자의 증언은 소용이 없다는 소리가 됩니다. 당연히 무고죄는 막아야 하겠지만 가해자를 놔주어서도 안되는일이죠. 그것은 우리가 아니라 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11990 2017-08-02 17:37:0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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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서도 피해자가 일관되게 증언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증거로 채택했다구요. 무고일가능성도있고 진짜 피해자일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피해자일 가능성을 높게 봤다고 봐야 맞다고 봅니다.
11989 2017-08-02 17:35:5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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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도 대화를 해봤는데 이거 진짜 증거가 없고 진술이 일관 될 경우 진짜 어떤것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조두순 사건같은경우 증거가 없다고 풀어줬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요.
무죄라고 했따면 진짜범인이면 어떻게 하지?
유죄라고 했는데 무고라면 어떻게 하지?
어느쪽도 생각하기가 어렵네요.
11988 2017-08-02 16:49:43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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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CCTV없었다고 무조건 유죄로 날수도 없는일이죠. 우리가 알기 어려우니까 판검사가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권력형 비리는 신뢰도가 낮지만 권력형비리가 아닌경우는 그래도 일반인보다는 판사가 더 신빙성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사가 신빙성이 없다면 판사가 있을필요가 없으니까요.
11987 2017-08-02 16:47:24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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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이 일관되면 신빙성있는겁니다. 가까운 예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이 있죠. 그분들 증거도 있지만 일관되게 증언하십니다. 하지만 일본놈들은 아니라고 우기면서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몸에 상처같은게 없는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증거가 다 사라지신분도 있구요. 이분들도 증언만있으니까 인정안해야 하나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실겁니다. 거짓말을 하면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거조차 조작의 가능성이 있구요. 그렇기에 신빙성있다고 판단된다면 증거로서 채택이 가능한겁니다. 굳이 성폭행 뿐만이 아니라 군대에서 일어난 폭력 학교폭력 이런거에 대해서 증거 없이 증언만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경우도 증거가 없으니까 판단내려서는 안되는거 아니잖아요?
11986 2017-08-02 16:41:5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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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재판 판결문이나 재판 속기록은 보고 판단해야지 여기서 떠는 사람들 전부다 저사건에 대해서 수박겉핥기식만 알고 있는데 무슨 여론재판합니까? 신빙성있는 진술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말이죠.
무죄로 나왔는데 진짜 가해자면 어쩔것이고 가해자가 아닌데 무고면 어떻게 할것인가요? 두가지다 여기계신 어떤분도 판단을 내릴 근거가 없습니다.
11985 2017-08-02 16:37:16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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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원이 신뢰성이 제로인것은 사실이나 증거없이 진술만으로 유죄를 결정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증언을 신중하게 검토합니다.
아니 무슨 저새끼가 범인이에요 하면 잡아갈것같습니까? 일관된 진술 여러가지 판단 그리고 피고자의 진술 알리바이 모든면을 검토해서 결정하는겁니다.
물론 무고일 확률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것을 검토하고 난다음에 판결을 내리는것입니다.
정확히 알지못하면서 무조건 무고죄라고 의심하는것역시 옳은것은 아닙니다.
11984 2017-08-01 23:59:04 0
‘애니 속 여고생’ 아청법 대상인지, 대법 전원합의로 판단 [새창]
2017/07/31 20:17:13
실제 아동을 가지고 포르노를 찍은 아동포르노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2D캐릭터가 아무리 진짜같아도 그 캐릭터는 인격도 없고 생명체도 아닙니다. 보호의 대상이 될수도 없는것이구요.
11983 2017-08-01 23:56:45 0
‘애니 속 여고생’ 아청법 대상인지, 대법 전원합의로 판단 [새창]
2017/07/31 20:17:13
차라리 실사 배우라면 혼동을 일으킬수도 있겠죠. 어르신들보면 악역배우를 극중인물과 혼동하여 실제로 마주쳤을때 욕하기도 했더라 하는 이야기들이 많죠. 하지만 2D는 현실화 될수도 없고 현실과 같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구별함이 마땅합니다.
11982 2017-08-01 20:00:13 4
아이돌이 피임약 CF를 찍으면 [새창]
2017/08/01 13:25:48
이거는 남고 여고 공학의 차이랑 비슷한것같아요. 남고도 남자만있으니 여자도 여자만있으니 뭐 이성에 대해서 신경안쓰고 놀지만 공학은 조금 다르죠. 이성이 있으니까 좀더 신경쓰는거 그런차이죠.
사람을 알려면 그사람에게 권력을 줘보면 알수있다는 말처럼 다른사람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이성으로 억누르는 사람들이 많을겁니다.
11981 2017-08-01 18:27:21 0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제의 잔재가 가장 많이 남아 있는게 [새창]
2017/07/27 01:37:47
일제시대야 가까우니 근원을 알아도 그이전에도 강제적으로 주입된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꼭 과거가 좋다 무조건 일제가 주입한거니 배척한다도 결코 옳은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11980 2017-08-01 16:01:4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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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가 아니라 세가지네.
11979 2017-08-01 16:01:2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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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둘중에 하나입니다. 머리속에서 A- B-C과정을 거쳐서 C만 말하는 타입 또는 아예 잘못듣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타입 그리고 그냥 자기만의 세계에서 사는 타입... 저는 가운데 타입.... 저도 맨날 친구들이야기할때 잘못듣고 뻘소리자주하는데 제대로 들으면 저러지는 않는데 잘못들어서 좀 비슷한 취급당할때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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