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군경 7급 유공자입니다.
CRPS.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이라고하는 희귀난치병을 군 복무중에 얻게되서 의병전역하고 유공자가 되었습니다.
유공자로 인정받기까지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지만, 매주 한차례이상 병원에가서 3~4시간씩 링겔 맞고오고.. 각종 마약류와 신경병증성 약들 복용해야하는 문제로 생기는 의료비들(희귀난치병이라 산정특례로 의료비를 10%만 부담하면 되지만 그 10%도 꽤 많이 나옵니다 하하...)의 부담을 덜어주기도 하고 교통비 감면이나 기타 여러 혜택들 덕분에 다른 환우들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치료를 받게 되었네요.
저같은 경우는 운이 좋아서 유공자가 될 수 있었지만, 사실 상이군경으로서 인정받는 과정이 되게 복잡합니다.
군 복무중에 이 병이 발병하였다는데에 군대에서의 훈련이나 활동, 생활조건 등이 영향을 끼쳐 발병하였다는것을 입증하는데 있어서 환자 본인이 직접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자료를 모아서 제출해야만 그나마 유공자로 인정받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고 상당수의 경우엔 국가보훈처에서 반려되어 유공자로의 인정이 불허되는게 다반사죠.
저같은 경우도 위에서처럼 인정을 받지 못하여 소송을 통하여 유공자로 인정을 받게 된 케이스입니다.
희귀병이다보니 더더욱 어렵기도 했고 저와 비슷한 시기에 같은 병으로 유공자 소송을 신청한 분이 4분 있었는데, 2분은 탈락했다고 들었네요.
물론 평생 의료, 금전적, 복지 등등의 부분에서 혜택을 받고 그게 부인이나 자녀에게도 일부 적용되는 것이기에 까다롭게 심사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럴때마다 언론기사에서 보는 보훈처 직원이 개인적으로 작은 부상을 입었는데 유공자가 되었다던지 등등의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 전파될때마다 심사기준에 있어서 형평성 논란이 언제나 있어온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쟁용사 같은 분들을 위한 대우가 많이 부족하다는 부분도 그렇네요.
예산 규모가 다르긴하지만 미국의 경우 제대군인부(https://namu.wiki/w/%EC%A0%9C%EB%8C%80%EA%B5%B0%EC%9D%B8%EB%B6%80)를 통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나라를 위해 고생하다 다치신 분들을 마주했을때 대우하는 일반인들의 의식 또한 좋은 편이죠.
이번에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가 되면서 이런 아직은 미비한 대우나 지원이 많이 향상되었으면 하네요.
물론 유공자인 저로서도 좋은 일이겠지만, 나라를 위해서 몸바치고서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한채 우리들의 시선 밖 그늘진 곳에서 신음하고 있을 많은 보훈보상대상자분들께서 이번 변화를 통해 제대로 대우받게 되었으면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