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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1 01: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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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다라님은 논문투고와 게재의 경험이 있는 학문종사자가 맞습니까? 문득 궁금하네요.
윤리위원회의 결론은 표절논문이 아니다로 끝맺습니다.
표절의 정의를 바로 하자는 취지였다고 하시는데, 규정내에서 세분화된 표절의 층위를 했다/안했다로
단순화시켜 그것은 결국 표절논문이라고 사실을
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표절의 정의를
올바르게 알자는 것과 상반되는군요. 방위에 대해
올바르게 알자면서 오른쪽이 아니면 모두 왼쪽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요.
또 한편, 규정상 엄밀하게 정의된 표절이라는 전문용어
외의 일상어에서의 표절의 기준에 대해서는 학문종사자가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보통이겠지요. 인용실수는
잘못이지만 일상어에서의 표절논문의 기준은 아닙니다.
물론 그 논문의 주요결과에 저자의 기여도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구요. 윤리위원회는
그에 대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군요.
나다라님, 대중을 오도하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