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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6 20: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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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정상 분만 과정에서 산모가 갑자기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유가족이 과실이었다 어쨌다 해서이일인시위하고 소송하고 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런데 분만 과정 중 4만분의 1확률 정도로 양수색전증이라는게 발생해서 산모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이게 원인인건 사망 후 알 수 있고 치사율 매우 높아요. 뭘 어떻게 손쓸수없음) 이건 의료과실 아니에요.
특정 항생제에 알러지반응 일으키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원래 무슨 약품 쓰기 전에 테스트 하지만 응급상황에서는 테스트 못하규 쓸수도 있는거고.
한가지 확실한건 이 사건에서 우리는 정확히 어떤일이 일어났는지 알수없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