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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9 03: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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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한내얼굴이라고 하시니 EM일 가능성이 높으시겠네요.
저기요.. 업무범위 조정이라함은 의사라고 본인이 말하셨지만 참 택도 없는 발언인거 아시죠? 모르시면 타직종에 대한 무지라 생각합니다.
EM이면 개인병원은 전혀 모르실꺼고 아니면 할말 없지만 IV 하나가 투약과 침습적 처치 다 연관되는 건 아시려나요.
인턴 프로시져 솔직히 응급한 상황에 의사 승인하에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누구도 간호사일이라 안합니다.
ABGA 솔직히 혈관 만지는 걸로 따지면 간호사가 인턴보다 훨씬낫죠. 그래도 수련받는 의사들 위해 또 의료법과 기관의 규정에 의해
우리 간호사 일이라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야 조금 더 고차원적이라 생각하는 프로시져를 하시니 조무사나 간호사나 하는 게 다 비슷해보이죠. 그런데요.
증명해내기 힘들지만 정맥염 증상으로 패혈증에 빠져 사망하는 극단적인 경우가 있다(실제 사례입니다. 물어보시면 익명에 준해 알려드리죠)
면 누가 찔렀는지 사후 조사를 하고나서 간호조무사는 의사 지시라고 하면 당신이 지는거 아시죠? 그게 법입니다.
왜냐. 의료인과 비의료인은 법이 나눠놨거든요. 그러한 책임을 지라고 4년동안의 정식 커리큘럼을 가지고 의료법과 병태생리, 해부학, 기본간호학(무균적 처치의 필요성과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선생님이 말하는 범위의 재조정을 하려면 학제의 변경과 조무사의 이수시간 및 필수전공과목을 한국과 보편적인 세계 대학 학제에 맞게 개편해야하고 그러면 조무사학과 또는 조무사과를 대학에 신설해야한다는거죠.
그럼 원론적인 접근을 다시금 해보면요. 누가 그 고생을 해서 조무사를 합니까. 간호학과를 가지.
이 차이에요 이름이 중요한게 아니라!
그 술기를 하려면 필요조건을 만족해야하고 그걸 만족하려면 그에 맞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게 답인거고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무사에게 좀 더 범위를 떼어주고 현실적이니 뭐니하는 건 본인이 학교에서 배운 모든 커리큘럼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속해있는 의협에 가셔서 한번 한의사 의료장비 사용건에 똑같이 이야기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