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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7 1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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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흉내내는거 같은데 말입죠 ㅋ
공탁 = [법률] 변제(辨濟), 담보(擔保), 보관(保管) 등의 목적으로 금전, 유가 증권 따위를 공탁소에 맡겨 두는 일.
ex) =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김 씨는 법원에 9,000만 원의 공탁을 하고 유족과 합의를 시도했다.
출처 - 다음사전
근데 당연히 법원에 맞겨야할 공탁금을 개인한테 준거고 단순 도피행위와 다를바가 없으므로 그거 [쓰지 마시고] 그대로 사건 진행 하시면 됩니다
그리면 곧 경찰서 소환장이 갈거고 느긋하게 기다리면 느긋하게 해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