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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2014-04-16 01:29:07 0
[새창]
일단 접수되면 귀찮고 뭐고가 없습니다 여기가 필리핀도 아니고,...

경찰양반들 많이 친절해여 윗선이 문제지 일선 경찰양반들은 민원 꼬박꼬박 다 해결해주심
77 2014-04-11 21:47:23 0
제가 단7글자로 지상최대의 사기치는 방법을 터득했어요! [새창]
2014/04/11 21:42:20
으와...악질이군요...

하지만! 사기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아니하므로 무효!
76 2014-04-03 02:08:47 0
재수생의 전국일주 -1 잘곳찾기 너무 어려워요ㅋㅋㅋ [새창]
2014/04/02 23:50:07
찜질방은...보통 도심지 근처에 있습죠

도심지 = 시청 or 군청 청사 주변에 보면 하나정도 이씀다
75 2014-04-03 01:57:11 0
[새창]
쉽게 1판결 2판결 할꺼없이 경합범으로 시마이 칠려다가

甲 ~ 戊까지 다이랙트가 아니라

1.戊으로 한건하고 판결 나오기전에
(아마 불구속으로 재판 받다가 한건 한듯...)

2.甲,乙이 성립이 됫고

3.丙의 성립은 戊판결 이후
(요건 戊사건이 집행유예로 나와서 또 한건 한듯)

이렇게 시간이 분리되니 따로따로 경합범의 요소는 다이랙트로 쭈욱 한건에 여러 범죄성분이 첨가된 반면
(ex - 강도 +@ = 강도+@ 경합범)

이건은 한건 한건 해먹었으니 한건 한건 판결 하는게 맞다는 대법원입장
72 2014-04-03 01:41:24 0
[새창]
긍께...

형법 37조 경합범 = ex)절도 저지른 양반이 강도까지 저지른경우 재판에서 절도 + 강도 한꺼번에 조진다

한마디로 甲 ~ 戊 까지 한번에 조질순 없고 시간대에 따라서 따로따로 재판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문 같네여
71 2014-04-02 00:17:49 0
아버지가 편의점하시는데 상습적인 도둑이있습니다. [새창]
2014/04/01 22:40:15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형사로 넘어간다해도 소년법으로 갈 사한이군요 하지만 여기서 알수 있듯이 소년법의 맹점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해서 예상되는 과정은 경찰 체포 -> 합의 가 가장 깔끔 하겠으나 형사사건으로 송치되봣자 그닥 험한꼴은 볼수가 없겠습니다
70 2014-03-30 19:43:21 6
세상에 애게처럼 위험한 게시판이 없음. [새창]
2014/03/30 19:14:27
나이트런 보세요 액션죽이는 소년물!
69 2014-03-30 19:39:13 0
[도움!]김치 비빔국수가 먹고 싶슴다 [새창]
2014/03/30 19:27:36
코카콜드//아...고추가루도 들어가는 군요 감사합니다!
68 2014-03-28 21:55:54 15
대선무효 소송인단 대표 이어 사무처장까지 구속 [새창]
2014/03/28 19:05:35
형사법은 진짜 원문 그대로 칼같이 지켜져야하고 그바탕엔 무죄추정의 대원칙이 깔려야 하는데 이건뭐...

耳懸鈴 鼻懸鈴 이니 잘도 배우겠네
67 2014-03-28 21:54:02 34
대선무효 소송인단 대표 이어 사무처장까지 구속 [새창]
2014/03/28 19:05:35
쯧....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1.25, 1995.12.29, 2007.6.1>
66 2014-03-28 18:47:58 2/6
Atomism의 공헬연재 4.5화 (오만만 2014) [새창]
2014/03/28 17:09:47
뭐만하면 배충이랑 엮으려고 하시는거같네...
65 2014-03-26 03:00:20 0
사형제도에 대해.. [새창]
2014/03/26 00:01:18
아 물론 치료까지 포함해서 71세까지 살려야겠죠 인권은 중요하니까요
64 2014-03-26 02:56:27 0
사형제도에 대해.. [새창]
2014/03/26 00:01:18
음...나름 끝이없는 논제긴 하지마는 제개인적 생각은 이렇습죠 = 사형반대

하지만 사형의 본의의 목적 [사회의 복수] 혹은 [대가] 적 측면은 인정 합니다

사형 집행시간? 얼마 안걸립니다 해봐야....5분? 우리나라는 목매다는 형식의 사형을 집행하고 있으니까요

흔히 [천부인권설] 로 사형재도 반대 라기보단 물론 인권은 중요하지마는

중죄인의 마지막 형 [사형] 에대해서 그 죄의대가가 [너무 저렴하다] 라고 생각이 들기 떄문에 사형을 대신하는 제도로써 개인적으론

[노역제의 부활]이 좋다고 보는게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무기 노역장 유치 = 노역장 유치로 나온 노동의 대가는 피해자 가족에게 보상으로 돌아간다// 노동의 기한은 70세 까지이며 71세이후 석방]

징역제도가 있긴 하지만 징역이란게 그렇게 빡센 노동도 아니기 떄문에 여기서 [노역이란 = ex)태백 탄광에서 탄채취, 원양어선, 염전] 등....

과로사 하기 전까지만 굴리는걸 목적으로 하는 걸로 하면 좋겠군요

[결론 = 사형제는 패지 되는게 맞다 단.사형제를 대체할 새로운 형벌의 개정은 필요하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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