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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5 08: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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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계약 = 돈주고 물건받고 = ex)매매계약
따르면 [담보인하자담보책임] 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민법 제 575조 1항 단서
민법 제 580조 1항 본문
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575,580조의 내용을 보자면
575 =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580 = 1항에서 "매매목적물(돈주고산 물건)에 하자가 있을경우 575 1항 규정준용"
계약의 목정달성이 불가시 계약은 해제될수 있으며 (여기선 의상제작비 환불) 그로인한 <<복구 불가능의>>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또한 가능합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하자가 있는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책임을 물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지에는 매도인의 귀책사유(고의 or 과실이 없다는 증명)무관하게 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저도 배우는 입장인지라 참고만 하시면 될꺼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