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이건 현역이건 간에 여성의 병역 수행 없이는 인구감소로 인한 병력 유지에 차질이 생깁니다. 1.병영에 여자 화장실만 추가하면 됩니다 2.성군기 위반 처벌제도 개선은 당연히 이뤄져야 되는 것이지 그 개선이 여성 징병을 못할 이유는 아닙니다. 3. 님이 주장하시는 개정안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양성징병 문제 역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입 밖에 꺼내지도 못하게 하거나 징징거리는 소리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문제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 가 헌법이고 병역법은 헌법을 세부적용하려고 만들어진 법이죠 헌재의 판단은 당시 사회의 인식이나 재판관 본인이 갖고 있는 헌법에 대한 해석에 따라 하위법이 헌법에 부합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지 헌법 재판관의 판결이 절대불변의 진리는 아닙니다.
화장실만 바꿔주면 여성이 병영 생활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성군기 위반은 폐쇄적인 군대 문화와 솜방망이 처벌 제도가 문제죠. 20대 여성이 징집되는 만큼 그만큼의 남성이 사회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내수 경기는 성별이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 독식의 문제가 더 큰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