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공익은 개인정보에 접근 권한이 없어요. 해서도 안되구요. 근데 민원실 등에서 공익을 업무보조란 명분 아래 자기들 일을 대신 시키니까 저런 사단이 벌어지는 겁니다. 공익들 출신이 다양합니다. 단순 질병부터 정신병 혹은 전과까지. 가장 기본적인 검증도 안된 사람들에게 사실상 전국민의 개인정보 열람권을 주고 있는거죠.
붓이 칼보다 강하다고 말하는 문필가는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이 붓으로 이루어진 범죄가 칼로 이루어진 범죄보다 더 큰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면 억울해 합니다. 붓이 정녕 칼보다 강하다면, 그 책임 또한 더 무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붓에 보내는 칼의 경의로 생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