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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6 08: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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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 님 논리대로면 해당업무 하는사람이 갑자기 사고나서 입원하면 임직원 몇천명짜리 회사가 그 한명때문에 일을 못하겠네요.
급여지급과 관계된 일 하던 사람이면 그사람 퇴원하고 복귀할때까지 급여도 안나오고요?
님이 생각해도 저게 말이 됩니까?
해당업무를 주업무로(주무로)맡는 사람이 있어도 항상 그 업무 담당자의 공백이 있을때 해당업무를 대리할 사람을 두는것은 상식중의 상식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우긴다면 사회생활을 해봤는지에 대한 검증부터 해야할거 같은데요?
그러니 여자가 퇴근하면 그 업무 맡은 다른 남직원이 야근해서 끝내게 되는거고, 님 말대로 대신할사람 없으면 그사람 칼퇴하면 임직원 수천 수만짜리 대기업이 그 한명때문에 업무 마비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