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6
2015-09-16 21:06:10
1
일반 국민이라면 '개인'에 대한 자격이 됩니다.
하지만 중앙위원회 자체가 대의제입니다.
중앙위원들은 지역 당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중앙위원회 자체가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와 같은 곳입니다.
중앙위원회 위원 자격은
당 대표, 당 최고위원, 당 상임고문, 당 현역의원, 당 광역자치단체장, 당 기초자치단체장, 당 원외위원장 등입니다.
모두가 자기 이름, 자기 얼굴 걸고 정치하는 사람들입니다.
압력에 굴복해서 공개석상에서 이의제기를 못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란 것이죠.
게다가 그 각각이 새정치민주연합 당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직책에 대한 선출이면 몰라도 '안건'에 대해 그 입장을 표명하고 그 이유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혁신안 이라는 사안에 대해 기명으로 투표하는 것입니다.
참석이 곧 찬성이라는 것은 어찌되었든 회의에서 의결정족수가 채워져야 회의가 성립이 되고, 안건이 통과가 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기에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같은 시간 다른 일정이 있음에도 시간을 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회의에 참석했다가 기권하고 나갈 정도였습니다. 반대 입장이라면 굳이 의결정족수를 채우고 회의를 성립시킬 이유가 없는 것이죠.
코코넛51 / 제가 말한 여력은 당 중앙위를 국회의 어느 공간을 빌릴 정도인데 그 공간에 국회 본회의장과 같은 시설을 설치하기란 힘들다는 의미였으며 다른 뜻이 아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