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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1 03: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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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통념상 일상적인 수준의 중고거래라면 세금을 부과하지않습니다.
그런데 직업적으로 되팔렘한다거나 중고거래로 위장해서 영업을 한다면 탈세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일뿐만 아니라 세금도 중과됩니다.
그리고 본문처럼 금액이 크고 현찰만을 찾으면 돈세탁이나 장물로 의심되어 경찰조사와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보통 거래금액과 기간으로 판단하는데 ‘연간 4000만원, 연간 거래횟수 50회’ 정도가 기준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