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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2 15: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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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지역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다른 법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다.
중앙선관위는 명백하게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반면 충남도 선관위는 선거 운동용 옷까지 벗으라고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서 고심 끝에 허용하기로 했단다.
만약 충남도 선관위가 법령해석을 잘 못해서 운동복 투표를 양해했다면 중징계 사안이다.
충남도 선관위가 유권자 수를 고려하여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면 판단 착오다. 충청도 전 언론에 보도되었다.
붉은색 운동복을 입은 부부의 모습이 다른 후보보다 대비돼서 그대로 사진으로 나왔다 후보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니, 지역 선관위의 이 같은 판단은 선거법의 취지를 무시한 명백한 직무유기다.